안녕하세요. 불여시너부리 입니다.
얼마 전에 여권 재발급을 받기위해 간만에 증명사진을 찍게 되었는데,
사진을 찍은김에 주민등록증까지 재발급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.
동일한 날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였고,
처리 기간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
여권(외교부) - 주말제외, 영업일 기준 3일
민증(지자체) - 주말제외, 영업일 기준 15일
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행정업무 처리 속도의 온도차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여권 재발급 관련글 참조 ↓↓↓
2021.05.10 - [Life Hack] -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(feat. 정부24)
각설하고 본론드로 들어가겠습니다.
▶신청사이트-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
▶준비물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주민등록증용 사진 파일
- 공동, 금융인증서(간편인증도 가능)
1. 정부24 접속 -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
2. 키워드 검색 - 주민등록증 재발급
-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클릭
3.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
4. 로그인
- 필자의 경우, 회원신청하기 클릭 후 간편인증 로그인
5. 개인정보 확인 및 추가자료 입력
1) 유의사항 확인
2) 추가 신청내용 작성
- 재발급사유 : 필자의 경우 용모(사진)변경인데,
사진변경의 경우 재발급된 민증을 수령할 때 기존 민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
3) 추가 확인사항
- SMS 서비스 : 접수 및 발급완료 문자 안내 해주는 것으로 신청하면 좋습니다.
- 점자 스티커 :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일반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.
- 기타 유의사항 확인
4) 구비서류(사진업로드)
- 확장자 JPG만 가능
- 사진규격 : 가로 3.5cm * 세로 4.5cm
- 6개월 이내에 촬영,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
5) 수령방법
- 본인 방문수령
- 수령기관 : 가장 가까운 민원센터로 설정
(반드시 관할구역 민원센터로 지정할 필요는 없음)
6) 구비서류 사전열람 동의
-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열람하겠다는 사항 입니다.
- 사전동의 전체선택 후 최종 민원신청하기 클릭
6. 수수료 납부
- 수수료 5,000원 + 부가수수료 200원 = 5,200원
-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결제 가능
7. 신청확인
- 수수료 결제를 했다면 나의민원으로 가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.
8. 신청접수 문자
- 선택한 수령기관으로 부터 문자 접수
9. 기다림
- 외교부에서 처리하는 여권과 대비하여 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.
-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잠시 잊어버리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
10. 발급완료
- 수령기관으로 부터 발급완료 문자 접수
11. 방문수령
- 선택한 수령기관 방문
- 사유가 용모(사진)변경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증 지참
- 기존 주민증 제출하고, 오른손 검지 확인, 개인서명 후 새 주민증 수령
- 약 5분 소요
지난 여권 재발급에 이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까지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.
주민등록증 재발급 하려는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라며,
추후에도 알찬정보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.
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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